[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5년 8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에 설치하여 운영하되, 그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③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기 1년 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 ④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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