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ㄴ.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ㄷ.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ㄹ.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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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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