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경우,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한 경우,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ㄷ. 「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ㄹ.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서의 ‘자동차 등’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는바,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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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