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23년 8번]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법개론
  1. ①「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 ②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③「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④「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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