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1년 8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허가청으로부터 B간판에 관하여 설치허가를 받았다. 설치기간은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였다. A는 2013. 4. 1.에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허가청은 B간판이 2013. 4. 1. 현재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
행정법총론
  1. 허가의 갱신신청은 달리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도래한 후에 할 수도 있다.
  2. 2013. 2. 28.이 지나면 종전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3. 종전의 허가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허가는 일반적으로 갱신허가에 해당한다.
  4. 허가청이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