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ㄴ.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ㄷ.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경우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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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