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수입판매업자 甲은 유럽의 A 국에서 제조된 B 물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제화물 운송업자에게 그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국제무역선 C 호의 선장 乙은 2022년 2월 3일 그 물품을 선적하고 A 국의 항구를 출항하였다. C 호는 같은 해 3월 4일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 ①선장 乙이 적재화물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C 호의 입항보고를 하는 등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관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 ②국제무역선인 C 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乙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화주 甲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B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 ④B 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화주 甲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