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22년 12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 1,000,000에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취득시점 토지의 공정가치는 ₩ 750,000이며 건물의 공정가치는 ₩ 500,000이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 100,000이며, 정액법을 적용하여 건물을 감가상각한다(월할 상각, 원가모형 적용). 20×3년 1월 1일 (주)한국은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20×3년 1월 1일에 인식하는 손실은?
회계원리
  1. ①₩ 120,000
  2. ②₩ 280,000
  3. ③₩ 360,000
  4. ④₩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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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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