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22년 15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은 (주)한국이 20×1년과 20×2년에 (주)대한의 지분상품을 거래한 내용이다.
20×1년
20×2년
취득금액
매입수수료
기말 공정가치
처분금액
₩ 1,000
₩ 50
₩ 1,100
₩ 1,080
동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1. ①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이익이 ₩ 50 증가한다.
  2. 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 50 증가한다.
  3. ③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이익이 ₩ 20 감소한다.
  4. ④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 30 감소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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