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22년 18번]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1. ①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
  2. ②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3. ③「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다.
  4. ④「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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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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