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없었던 물품임)
- ①「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③「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따른 표지의 부착을 제외한 품질 등의 표시가 수출입신고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④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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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