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한다.
- ②처벌조건이 결여되어 벌할 수 없는 행위라도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 ③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 ④「조세범 처벌법」이나 「관세법」 등 일부 특별법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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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