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20년 2번]

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음 요건을 ( ㉠ ) 충족하는 물품일 것
-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 ㉡ )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 박람회·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 ㉢ )된 물품일 것
㉠ ㉡ ㉢
관세법개론
  1. ①모두 환적 수입
  2. ②어느 하나 환적 수입
  3. ③모두 단순 경유 수출
  4. ④어느 하나 단순 경유 수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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