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과세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②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③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④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광석인 경우 기획재정부령에서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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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