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20년 14번]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하게 할 수 있다.
  2. ②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3. ③관세청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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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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