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20년 14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1)
20×1년 7월 1일 만기 1년의 정기예금에 현금 ₩ 100,000을 예치하였다. 정기예금의 연 이자율은 4%이며, 만기시점에 이자를 받는다.
(2)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매월 말에 지급했으나, 20×1년 12월 급여 ₩ 1,000은 20×1년 12월 31일에 지급하지 않고 20×2년 1월 3일에 지급하였다.
(3)
20×1년 11월 1일에 창고를 6개월간 임대하고, 1개월에 ₩ 1,000씩 6개월 임대료 ₩ 6,0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에 발생한 기중 거래 및 결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때, 20×1년 당기순이익에 각각 미치는 영향은?
발생기준 현금기준
회계원리
  1. ①₩ 3,000 감소 ₩ 0
  2. ②₩ 3,000 증가 ₩ 0
  3. ③₩ 3,000 증가 ₩ 6,000 증가
  4. ④₩ 3,000 감소 ₩ 6,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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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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