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각각 상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각각 최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판단되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④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