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방자치단체의 장 甲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甲이 「공직선거법」상 ㉠에 근거하여 선거일 전 50일이 되는 날에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86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에 참석
- ②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에 참석
- ③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방문
- ④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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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