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투표를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③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④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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