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0년 14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ㄱ. 예비후보자 甲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이 되는 날에 자신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ㄴ.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乙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1명, 선거연락소장 1명, 선거사무원 1명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지자 5명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였다.
ㄷ. 선거사무원 丙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선거구민의 집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ㄹ.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丁은 선거운동기간 중 혼례식장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공직선거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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