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개표와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 ∼ ㉣에 들어갈 주체가 A와 다른 것은?
누구든지 ( A )이/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 ( ㉠ )은/는 선거일 전 5일까지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 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은/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 ㉢ )은/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 ㉣ )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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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