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0년 2번]

이행강제금(집행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총론
  1.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므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판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3.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로 본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