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건축계획 2019년 9번]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 구조 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계획
  1. ①노외주차장(이륜자동차 전용 노외주차장 제외)이 출입구가 1개이고 주차형식이 평행주차일 경우 차로의 너비는 3.3 m 이상이어야 한다.
  2. ②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 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4. ④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 m(이륜자동차 전용출구의 경우에는 1.3 m)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 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