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②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 m 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옥외 피난계단은 0.8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③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 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④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 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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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