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동물원 및 식물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②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③여객용 운수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④종합병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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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