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2009년 2번]

본 과목의 풀이 시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기초로 하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주)금강이 당기말에 전 임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는 ₩6,000,000이고, 기초대차대조표에 기록된 퇴직급여충당금은 ₩3,200,000이다. 당기 중 퇴직금의 지급이 없었다면 당기 결산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차) (대)
회계학
  1. ①퇴직급여 ₩2,800,000 퇴직급여충당금 ₩2,800,000
  2. ②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800,000 퇴직급여충당금 ₩2,800,000
  3. ③퇴직급여 ₩3,200,000 퇴직급여충당금 ₩3,200,000
  4. ④퇴직급여 ₩6,000,000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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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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