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2009년 10번]

본 과목의 풀이 시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기초로 하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주)국민제철은 A공정과 추가공정을 거쳐 두 종류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 A공정 다음에 추가공정 B를 거치면 고급 철강제품 ‘갑’이 생산되고, A공정 다음에 추가공정 C를 거치면 보통 철강제품 ‘을’이 생산된다. 2009년 1월 중 A공정의 제조원가는 ₩1,000,000이고, 추가공정 B의 제조원가는 ₩800,000이고, 추가공정 C의 제조원가는 ₩400,000이다. (주)국민제철은 1월 중에 고급 철강제품 ‘갑’을 400톤 생산해 톤당 ₩8,000에 판매하였고, 보통 철강제품 ‘을’을 600톤 생산해 톤당 ₩5,000에 판매하였다. A공정의 제조원가(결합원가)를 순실현가치법에 의해 배분하면, 보통 철강제품 ‘을’의 1월 중 제조원가는? (단, 판매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회계학
  1. ①₩920,000
  2. ②₩520,000
  3. ③₩733,333
  4. ④₩44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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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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