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2010년 15번]

본 과목의 풀이 시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기초로 하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주)행복자동차는 한 개의 보조부문(수선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조립부문과 도장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선부문은 제조부문에 설비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 제조부문에 대한 최대공급노동시간과 실제공급노동시간 그리고 수선부문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조립부문
도장부문
합계
최대공급노동시간
500시간
700시간
1,200시간
실제공급노동시간
5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수선부문
변동원가
₩ 40,000
고정원가
₩ 12,000
합계
₩ 52,000
보조부문(수선부문)의 원가를 공급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이중배부율법을 적용하여 제조부문에 배부한다고 할 때 조립부문에 배부될 원가는?
회계학
  1. ①₩ 5,000
  2. ②₩ 20,000
  3. ③₩ 25,000
  4. ④₩ 27,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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