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의 풀이 시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기초로 하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주)행복자동차는 한 개의 보조부문(수선부문)과 두 개의 제조부문(조립부문과 도장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선부문은 제조부문에 설비수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 제조부문에 대한 최대공급노동시간과 실제공급노동시간 그리고 수선부문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조립부문 | 도장부문 | 합계 | |
최대공급노동시간 | 500시간 | 700시간 | 1,200시간 |
실제공급노동시간 | 500시간 | 500시간 | 1,000시간 |
수선부문 | |
변동원가 | ₩ 40,000 |
고정원가 | ₩ 12,000 |
합계 | ₩ 52,000 |
보조부문(수선부문)의 원가를 공급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이중배부율법을 적용하여 제조부문에 배부한다고 할 때 조립부문에 배부될 원가는?
- ①₩ 5,000
- ②₩ 20,000
- ③₩ 25,000
- ④₩ 27,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