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2010년 19번]

본 과목의 풀이 시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기초로 하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주)번영은 본사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A의 소유주와 2010년 초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 200,000을 지급하고, 2010년 말 취득완료하였다. (주)번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취득관련 금융비용을 자본화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건물 A의 취득원가를 구하면?
○ 건물주에게 지급한 총 매입대금 ₩ 1,000,000
○ 취득 및 등록세 ₩ 100,000
○ 건물 A의 당기분 재산세 ₩ 50,000
○ (주)번영의 건물 A 취득관련 평균지출액 ₩ 500,000
○ (주)번영의 총 차입금 ₩ 1,000,000
○ (주)번영의 건물 A 취득관련 특정차입금 ₩ 200,000
(2010년 초 차입, 이자율 15 %, 2012년 일시상환조건)
○ (주)번영의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10 %
○ (주)번영의 2010년 발생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은 ₩ 50,000
회계학
  1. ①₩ 1,110,000
  2. ②₩ 1,130,000
  3. ③₩ 1,150,000
  4. ④₩ 1,16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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