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의 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기계가동시간이며, 2011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 400,000이고, 기계가동 예상시간은 40,000시간이었다. 2011년 8월 작업별 기계가동시간은 다음과 같다.
#201 | #202 | 합계 | |
기계가동시간 | 1,200 | 2,000 | 3,200 |
2011년 8월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이 ₩ 34,000일 때,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 ①₩ 2,000 과소배부
- ②₩ 2,000 과대배부
- ③₩ 32,000 과소배부
- ④₩ 32,000 과대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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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