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보조부문인 수선부와 전력부에서 발생한 원가는 각각 ₩ 20,000과 ₩ 12,000이며, 수선부 원가에 이어 전력부 원가를 배부하는 단계배부법으로 제조부문인 A공정과 B공정에 배부한다. 보조부문이 제공한 용역이 다음과 같을 때, 보조부문의 원가 ₩ 32,000 중에서 A공정에 배부되는 금액은?
사용
제공 | 수선부 | 전력부 | A공정 | B공정 | 합계 |
수선부 | - | 4,000 | 4,000 | 2,000 | 10,000시간 |
전력부 | 8,000 | - | 4,000 | 4,000 | 16,000 kWh |
- ①₩ 13,000
- ②₩ 14,000
- ③₩ 16,000
- ④₩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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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