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2014년 12번]

본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주)민국은 취득원가 ₩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 300,000인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주)민국은 해당 기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금 ₩ 50,000을 수취하고 새로운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주)민국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 300,000으로 추정될 때, 교환에 의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학
  1. ①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 250,000으로 인식한다.
  2. ②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제공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 50,000으로 인식한다.
  3. ③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 150,000으로 인식한다.
  4. ④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제공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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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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