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2015년 2번]

본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교환수익의 유형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학
  1. ①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2. ②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③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부한 세액을 수익으로 인식
  4. ④부담금수익 :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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