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2018년 15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2016년 4월 1일에 (주)대한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 %를 ₩ 1,0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주)대한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각각 ₩ 15,000,000, ₩ 12,000,000이다. (주)대한은 2016년 당기순이익으로 ₩ 600,000을 보고하였으며 2017년 3월 1일에 ₩ 200,000의 현금배당을 지급하였다. 2017년 9월 1일에 (주)한국은 (주)대한의 주식 전부를 ₩ 930,000에 처분하였다. 위의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계학
  1. ①(주)대한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 3,000,000이므로 (주)한국은 (주)대한의 주식 취득 시 ₩ 250,000의 영업권을 별도로 기록한다.
  2. ②(주)대한의 2016년 당기순이익은 (주)한국의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을 ₩ 150,000만큼 증가시킨다.
  3. ③(주)대한의 현금배당은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을 ₩ 50,000만큼 증가시킨다.
  4. ④(주)한국의 관계기업투자 처분손실은 ₩ 7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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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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