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20×1년부터 상품 A(단위당 판매가 ₩ 100,000, 단위당 매입원가 ₩ 60,000)의 위탁판매를 시작하면서, 수탁자에게 단위당 ₩ 10,00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년 (주)한국이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 A는 100개이며, 적송운임 ₩ 40,000은 (주)한국이 부담하였다. 수탁자는 이 중 50개를 20×1년에 판매하였다. 20×1년 (주)한국이 상품 A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이익은?
- ①₩ 1,460,000
- ②₩ 1,480,000
- ③₩ 1,500,000
- ④₩ 2,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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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