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2019년 10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20×1년 초 채무상품 A를 ₩ 950,000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채무상품 A로부터 매년 말 ₩ 80,000의 현금이자를 수령하며, 취득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10 %이다. 채무상품 A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 980,000이며, 20×2년 초 해당 채무상품 A의 50 %를 ₩ 490,000에 처분하였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회계학
  1. ①처분손실 ₩ 7,500
  2. ②처분손익 ₩ 0
  3. ③처분이익 ₩ 7,500
  4. ④처분이익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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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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