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2019년 16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당기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장부 마감 전에 이를 수정하였다.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 100,000이라고 할 때, 오류수정 후 당기순손익은?
○ 당기 7월 1일 수령한 선수임대료 ₩ 120,000을 전액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임대기간은 당기 7월 1일부터 차기 6월 30일까지이다)
○ 당기 발생 미지급급여 ₩ 100,000을 누락하고 인식하지 않았다.
○ 당기 발생 미수이자 ₩ 40,000을 누락하고 인식하지 않았다.
○ FOB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당기 12월 29일 선적하여 차기 1월 5일 인도예정인 상품에 대해 당기 12월 29일에 매출 ₩ 200,000과 매출원가 ₩ 150,000을 인식하였다.
회계학
  1. ①당기순이익 ₩ 30,000
  2. ②당기순이익 ₩ 70,000
  3. ③당기순손실 ₩ 70,000
  4. ④당기순손실 ₩ 15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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