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2020년 9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11월에 발생한 거래이다.
○ 상품 ₩ 70,000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 원가 ₩ 70,000의 상품을 ₩ 100,000에 외상으로 판매하다.
(주)한국은 20×1년 12월에 상품 판매대금 ₩ 100,000 중 ₩ 50,000을 회수하였고, 상품의 매입원가 ₩ 70,000 중 ₩ 35,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기준에 의한 20×1년의 순현금유입액과 발생기준에 의한 20×1년의 순이익은?
현금기준에 의한 20×1년 순현금유입액 발생기준에 의한 20×1년 순이익
회계학
  1. ①₩ 15,000 ₩ 15,000
  2. ②₩ 15,000 ₩ 30,000
  3. ③₩ 30,000 ₩ 15,000
  4. ④₩ 30,000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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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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