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2025년 16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하며,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학
  1. ①「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4. ④「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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