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겸업임업이란?
- ①3 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에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 ②3 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에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 ③50 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에 1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 ④50 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에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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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