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없는 것은? (단,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①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당해 해산법인의 청산인인 甲의 제2차 납세의무
- ②본래의 납세의무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당해 과점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③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乙의 제2차 납세의무
- ④사업자 丙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丁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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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