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3년 11번]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이면서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세목은?
지방세법
  1. ①레저세
  2. ②취득세
  3. ③재산세
  4. ④자동차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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