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3년 15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③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 ④부동산과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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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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