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5년 2번]

「지방세기본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행한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②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기한이 연장된 후 한 차례 더 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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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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