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5년 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②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말하므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원시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3. ③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이나 실종에 의한 경우는 별도 규정 적용)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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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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