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7년 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②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④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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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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