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8년 15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②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3. ③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④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는 제외)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