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9년 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2. ②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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