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9년 11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④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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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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