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9년 14번]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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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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